옵션
AVIS 렌터카에서의 반려동물 동승에 대하여
반려동물 동승 안내
반려동물과 운전에 대하여
반려동물 동승 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부 영업소에서는 반려동물 동승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매장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렌터카에 반려동물을 동승시키는 경우 사전 신고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단 동승은 불가합니다.
동의서에 대하여
반려동물 동승 시 「반려동물 동승 규칙」에 동의한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전에 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당일에는 매장에서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동의서가 없는 경우 반려동물 동승은 불가합니다.
※보조견(맹도견·도우미견·청각도우미견)은 제외됩니다. (정부 발행 증명서 제시 필요)
동승 가능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승 가능한 반려동물은 아래에 한정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렌탈 이용 중 규칙
차내 이용 규칙
반려동물 동승 시 아래의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수리 비용에 대하여
반려동물 동승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고·트러블 발생 시의 책임에 대하여
- 반려동물의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렌터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로 인해 차량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각종 보상 및 보험 제도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 매장
반납 매장
대여일
반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