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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규칙 및 음주 운전에 대하여

교통 규칙 및 주의사항

신호·일시정지 위반

빨강 = 정지
노랑 =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지
초록 = 진행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가 표시되면 해당 방향으로만 진행 가능

적색 신호에서 진행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일시정지 표지(STOP)에서는 반드시 완전히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하십시오.

일시정지는 감속이 아니라 완전 정지입니다.

음주 운전·약물 사용

일본에서는 음주 운전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의 기준은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15mg/L 이상'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mg/mL 이상'일 경우 주취(음주)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운전 금지

동승자·차량 제공자도 처벌 대상

면허 취소·징역·고액 벌금 등 중한 처벌 대상

  • 0.15~0.25mg/L: 벌점 13점,
    90일 면허 정지
  • 0.25mg/L 이상: 벌점 25점, 면허 취소(2년 결격)
  •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조금만 마셨다", "전날 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시 벌칙(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며, 사고를 일으킬 경우 더 무거운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조작·화면 주시 모두 금지

정차 중·신호 대기 중에도 사용 불가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며, 중대한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조작은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진행하십시오.

안전벨트·유아용 카시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렌터카 보험 안내 : 시트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렌터카 회사의 보험·보상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전석 · 조수석 · 뒷좌석 모두 대상

6세 미만 아동은
유아용 카시트 필수

위반 시 운전자가 처벌 대상

운전 중 시트벨트 미착용 위반은 위반점수 1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벌금은 없으나, 이 위반점수는 다음 면허 갱신 시 면허 등급(골드 면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택시·단거리도 예외 없음

속도 위반·난폭 운전

속도 초과는 엄격히 단속됩니다.

특히,일반도로에서 30km/h 이상, 고속도로에서 40km/h 이상 과속할 경우,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이 되며,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는
도로 표지에 따르십시오

경미한 초과속도도 위반입니다

30km/h 미만 초과 (고속도로는 40km/h 미만):
범칙금(청색 딱지) + 위반점수(약 1~3점)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증가

  • 30km/h 이상 초과 (고속도로는 40km/h 이상):
  • 위반점수: 6점 (전력 없어도 30일 면허 정지)
  • 형사처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적색 딱지, 형사 절차 진행)
  • 50km/h 이상 초과 : 위반점수: 12점 (90일 면허 정지),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경향 있음

난폭 운전은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난폭 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고의로 위협·방해 행위를 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일본에서는 "교통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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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일